학회규정         규정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효원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효원사학회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8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둔다.
  • 4)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편집위원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6) 편집위원: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이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활동)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역사와 세계』(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
  •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기획과 심사
    • ①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② 투고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위촉
    •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
  • 3)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 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 토의사항, 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