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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역사와 세계』 간행 및 심사 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06월 30일 개정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효원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역사와 세계』(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간행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조(간기 및 매수)

  • 1)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
  • 2) 학회지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간행한다. 단, 특집호는 예외로 한다.

제3조(투고)

  •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2) 『역사와 세계』는 역사학 분야의 종합사를 지향한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 관계사, 지역사, 비교연구 등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3)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논문을 간행 2개월 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논문 제출시 요구하는 필수 서류(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등)를 첨부해야 한다.
  • 4) 투고논문은 학회지의 ‘원고 작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 5) 다음과 같은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① 공동연구 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친 다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개별연구 논문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동향, 자료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기타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7) 논문의 매수 초과시 추가 조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로 내외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초과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사목적과 방법)

  • 1) 학회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논문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다. 단, 기획논문이나 비평논문은 예외일 수 있다.
  • 2)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3)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4)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결과를 받고 편집회의를 열어 재심사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대상으로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하게 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단,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 6)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통과된 투고논문에 한정한다.
  • 7)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대외비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

  • 1) 투고논문의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의 위촉은 대외비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 ① 논문의 분량 및 투고규정 적합성 여부
  • 2)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 ① 논문제목의 적절성
    • ② 논문의 형식 및 체제의 적절성
    • ③ 논지의 일관성 및 명료성
    • ④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 ⑤ 표현과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
    • ⑥ 인용자료 및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 3)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7조(논문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ㆍ처리한다.

  • 1) AㆍAㆍA:게재
  • 2) AㆍAㆍB:게재
  • 3) AㆍAㆍC:수정 후 게재
  • 4) AㆍBㆍB:수정 후 게재
  • 5) BㆍBㆍB:수정 후 게재
  • 6) AㆍAㆍD:수정 후 게재
  • 7) AㆍBㆍC:수정 후 게재
  • 8) AㆍBㆍD:수정 후 재심사
  • 9) AㆍCㆍC:수정 후 재심사
  • 10) BㆍBㆍC:수정 후 재심사
  • 11) BㆍCㆍC:수정 후 재심사
  • 12) AㆍCㆍD:수정 후 재심사
  • 13) BㆍBㆍD:수정 후 재심사
  • 14) CㆍCㆍC:수정 후 재심사
  • 15) AㆍDㆍD:게재 불가
  • 16) BㆍCㆍD:게재 불가
  • 17) BㆍDㆍD:게재 불가
  • 18) CㆍCㆍD:게재 불가
  • 19) CㆍDㆍD:게재 불가
  • 20) DㆍDㆍD:게재 불가

제8조(심사결과 통보)

  • 1) 논문의 심사결과는 투고자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3)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과 처리방법)

  • 1)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이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3)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은 효원사학회에 그 저작권이 있으며, 기타 저작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투고시 제출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2조(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