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사학회 연구윤리규정
2021년 06월 25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항의 행위를 말한다.
- 1. 각종 사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2.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3.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자구를 손질만 한 후 투고하는 행위
- 4.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역사와 세계>> 또는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설치 및 구성)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칙 제6장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투고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아래의 조항에 의거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1.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검증절차 및 심의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역사와 세계>> 게재 취소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역사와 세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향후 5년간 <<역사와 세계>> 투고 금지
- 3.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학회 홈페이지에 판정 내용 공시와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6조(이해상충에 대한 지침)
- 1.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공표해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 2. 이해상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나 행동을 뜻한다.
- 3. 연구자의 이해상충 공표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성 여부를 심의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4. 학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지침)
- 1.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 투고 전 이를 편집위원회에 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야 한다.
- 2. 특수관계인이란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혹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인 것을 뜻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접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사 절차 진행 시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도 같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