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효원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역사학」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전시회 개최
- 2. 논문집 『역사와 세계』와 사료집의 간행
-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문화교류
- 4.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
- 1.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역사연구 종사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4. 본회는 종신회원제를 두며 그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논문발표와 게재의 권한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제7조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본회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약간명, 감사 1인
제10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그 실무를 분담한다.
- 1. 총무이사: 회의 회무 전반을 주관한다.
- 2. 연구이사: 학술발표회의 준비와 제반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 3. 출판이사: 학회지와 도서 및 기타 출판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13조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사무를 감사한다.
제14조 회장의 임기는 1년, 다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 2. 임원이 임기 중에 경질될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3월)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제20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연구와 출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운영에 간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평의원회를 둔다.
- 1. 평의원회는 역사 연구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평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평의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의 전반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본회는 『역사와 세계』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24조 본회는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한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효원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효원사학회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8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둔다.
- 4)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편집위원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6) 편집위원:학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이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활동)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역사와 세계>>(이하 ‘학회지’라 약칭)의 편집
-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기획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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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② 투고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위촉
-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 확정
- 3)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 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 전회 회의록 낭독, 업무보고, 토의사항, 폐회선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유,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